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행정청의 결정에 불복할 때 국민이 더 쉽고 빠르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청구 기간의 명확화
유기식품 인증이나 유기농어업자재 공시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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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인증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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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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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의신청
행정기관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때, 정식 재판이나 심판을 가기 전에 해당 기관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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