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환거래법상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청구 기간 명시
금융회사가 부담금을 부과받았을 때 이의가 있다면,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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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제6항
변경 전
금융회사등이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변경 후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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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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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의신청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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