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거래를 감시할 수 있도록 등록제를 도입하고, 환전업 관리와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에요.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 의무화
가상자산을 이용해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를 하는 업무(가상자산이전업무)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이런 업무를 하려는 사람은 재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해서 외환 흐름을 감시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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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19호(자본거래 정의)
변경 전
해외지사 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자본거래에서 제외하면서도, 이를 포함하는 해외직접투자는 자본거래로 취급해 법체계상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변경 후
해외지사 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자본거래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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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정보 없음
이번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적용례 등)이 제공되지 않아서, 실제 시행일이나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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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본거래
예금, 금전대차, 증권 취득, 해외직접투자 등 국경을 넘는 자본의 이동과 관련된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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