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술 발전에 맞춰 외환거래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이체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이체업자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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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변경 전
가상자산 관련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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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상자산과 관련 사업자의 정의 및 운영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해외지급결제와 외환 관련 규정을 현대화하고 관리 방안을 정비했어요.
금융 관련 기관의 업무 범위와 자료 통보, 협력 체계를 강화했어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인가 취소 등 제재 근거를 구체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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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된 가상자산을 의미하며,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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