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은행 중심의 규제와 사전신고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의 확산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국경 간 거래의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데 반해, 기존의 외환거래 규제 체계가 변화된 환경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특히,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반의 외환서비스는 전통적 거래 방식 대비 저비용과 저규제의 특성을 가지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및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하여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등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최근 4년간 외환범죄 적발금액 중 가상자산 관련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관련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핀테크 기반 외환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정비, 개인 및 기업의 일상적 외환거래의 편의 증진, 외환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에 관해 규율하여, 이를 통해 외환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여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9조의2(가상자산이체업자의 등록 등)
제11조의4(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제20조(보고ㆍ검사)
제21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제25조(사무처리 등)
제27조의2(벌칙)
제29조(벌칙)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