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발의 ·
가상자산 거래를 외국환거래와 유사하게 규제하여 자금세탁이나 조세 회피 등 범죄 악용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관련 정의 신설
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추가하고,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법적 규제 범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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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 없어 자금세탁, 조세 회피, 밀수입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를 외국환과 유사하게 관리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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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유통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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