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친환경 민간단체 지원 근거와 현장지원센터, 발전위원회를 새로 두고, 인증 재심사 절차를 정비하며, 인증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단체 지원과 현장지원센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민간단체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또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단체를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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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및 지원)
변경 전
민간단체의 역할만 규정하고,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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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을 세우고 점검하는 절차가 더 촘촘해져요.
민간단체와 현장을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인증·공시 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잘못된 인증 광고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처벌해요.
인증품 구매를 늘리는 대상이 넓어져요.
조문이 추가되면서 인용 조항 번호가 바뀌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육성계획 규정은 시행 이후 계획을 세우거나 바꾸는 경우부터, 재심사 규정은 시행 이후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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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친환경 농업·어업 발전을 위한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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