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기식품 등 인증 관련 단속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단속 대상의 구체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유기, 무농약, 친환경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인증품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행위를 별도의 항목(제30조제1항제8호의2)으로 명확히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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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
변경 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변경 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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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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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식품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유기식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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