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친환경농어업 민간단체를 키우고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고, 정부·지자체·농어업인이 함께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를 새로 두며, 집단급식소에도 인증품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단체 육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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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민간단체 육성·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3조는 제1항·제2항만 있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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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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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등 화학자재를 쓰지 않거나 최소로 쓰면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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