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발의 ·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육성·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민간단체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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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및 지원 등)
변경 전
민간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어업 관련 육성시책에 협조하고 회원들과 사업자 등에게 교육·훈련·기술개발·경영지도 등을 함으로써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조 제목이 '민간단체의 역할 및 지원 등'으로 바뀌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제2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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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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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환경농어업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등 화학자재 사용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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