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친환경농어업 민간단체를 육성·지원하고, 정부와 현장이 함께하는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육성계획을 심의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단체 육성·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민간단체 연합회도 민간단체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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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민간단체 육성·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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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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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성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친환경농어업 발전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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