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에 맞춰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 절차의 표준화
현재 개별법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는 이의신청 청구 기간과 처리 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통일적으로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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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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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의신청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통지하는 참여제한, 환수조치 및 연구개발 평가 결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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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직접 처분의 잘못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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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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