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 청구 기간을 30일로 늘려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청구 기간 확대
현재 20일인 이의신청 조치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 기간을 30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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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의신청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변경 후
이의신청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재심 청구 기간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의신청 조치결과를 통지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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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가기 전에 해당 기관에 먼저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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