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보조금 관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늘려 국민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청구 기간 확대
현재 20일로 정해진 지방보조금 관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늘려요. 이를 통해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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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제1항
변경 전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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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의신청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통지나 처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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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의신청
행정기관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때,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가기 전에 해당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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