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 기한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청구 기간 확대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였던 이의신청 기한을 각각 30일과 25일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
변경 전
이의신청은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했어요.
변경 후
이의신청은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이의신청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거나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의신청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결정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때, 해당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