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 계약 관련 이의신청 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맞추어 늘리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청구 기간 연장
중앙관서의 장이나 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또는 '안 날부터 15일'에서 각각 '30일'과 '25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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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였어요.
변경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알게 된 날부터 25일 이내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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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이의신청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거나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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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처분이나 행위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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