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정법 체계를 정리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중복되는 행정법 규정 정비
발의 의원들은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행정법 체계를 더 알기 쉽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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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이행강제금) 제3항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단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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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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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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