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정법 체계를 정리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 절차를 더 명확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중복 규정 삭제 및 행정체계 정합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행정기본법」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을 정리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서 국민들이 행정 절차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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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이행강제금) ③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단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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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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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법이나 명령을 위반했을 때, 이를 시정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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