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금융 관련 법률들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체계를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행정법 체계의 통일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러 금융 관련 법률에 흩어져 있는 이행강제금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행정 절차의 일관성을 높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제69조의2, 제39조, 제38조의8, 제65조의9
변경 전
각 조항은 이행강제금에 관한 개별 규정을 담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들에 「행정기본법」 제31조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행정 체계와 맞췄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법이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