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2 발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이행강제금 안내 방식 변경
현재는 소방청장 등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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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2항
변경 전
소방청장, 소방청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변경 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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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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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행정청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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