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금융 관련 법률들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통일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여러 금융 관련 법률에 흩어져 있는 이행강제금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맞추어 통일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법 적용 관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3 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법이나 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처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