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행정법 체계를 정비하여 파견근로자 관련 행정 조치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법 체계의 통일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 절차를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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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폐쇄조치 등) 제4항
변경 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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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상 강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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