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학원 운영 관련 행정 절차를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행정 체계의 통일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 절차에 대한 기준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를 통해 교육부 소관 법률들의 체계를 바로잡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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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4항
변경 전
공무원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 외에, 행정상 강제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2조를 따르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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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기본법
행정법 분야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여러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정 절차를 통일하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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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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