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행정법 체계를 정비하여 교육부 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처리 기간 및 통지 규정 정비
교육부 장관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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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이의신청)
변경 전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관은 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행정기본법에 따른 연장 기간 포함)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통보하도록 하며, 그 외의 사항은 행정기본법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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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기본법
행정법의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은 기본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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