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행정법 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학원 관련 행정 강제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연동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확보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학원 관련 규정 중 행정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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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4항
변경 전
공무원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릅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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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상 강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정청이 법에 따라 국민에게 특정한 의무를 이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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