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2 발의 ·
집회 시 소음 규제 등 행정 조치를 할 때 「행정기본법」의 원칙을 따르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 강제 절차의 기준 마련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 기준을 넘었을 때 경찰이 내리는 조치(소음 유지 명령, 확성기 사용 중지 등)에 대해 「행정기본법」의 원칙을 따르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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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소음 규제에 따른 행정 조치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행정법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2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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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상 강제
행정청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등의 물리적·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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