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5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법 체계를 정비하여 공무원의 강제 집행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행정법 분야의 기본 원칙을 정한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여, 국민이 행정 절차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로잡으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6항
변경 전
공무원 및 비디오물단체의 임·직원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외에 행정상 강제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상 강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정청이 법에 따라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물리적인 힘이나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