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결과에 불복할 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상생협약이 깨지면 소상공인단체가 다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심의 청구 절차 도입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당사자가 명백한 이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장관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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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 (지정·고시 절차)
변경 전
심의·의결에 따라 지정·고시하되,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를 위한 구제수단이 없었어요.
변경 후
심의·의결 결과를 소상공인단체와 대기업등에 통보해요. 재심의 청구기간 내에 청구가 없거나 재심의할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지정·고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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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다시 심의받는 길이 열려요.
재심의 제도에 맞춰 지정·고시 절차가 달라져요.
소상공인단체와 대기업이 협약으로 상생을 약속할 수 있어요.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가 새 절차에 맞게 조정돼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규정이 간소해져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재심의 규정은 시행 당시 지정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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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계형 적합업종
진입장벽이 낮아 많은 소상공인이 영세하게 일하는 업종·품목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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