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소상공인의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를 강화하고, 심의 과정에서의 권리 구제와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심의 절차의 투명성 및 재심의 제도 도입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 업종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며,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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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변경 전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위원장이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이행명령 관련 사항을 심의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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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심의 청구는 법 시행 당시 이미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돼요. 다만 대기업에 대한 권고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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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등이 해당 업종을 인수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대상이 되는 업종이나 품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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