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총만이 아니라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도 소지허가를 받을 때 정신질환 확인 서류를 내고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신질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확대
지금은 총포 소지허가를 받을 때만 정신질환·성격장애 확인 서류를 냈는데, 앞으로는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새로 받을 때도 이 서류를 반드시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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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소지허가)
변경 전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총포뿐 아니라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신청할 때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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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총포뿐 아니라 화약류까지 포함하는 안전관리 계획 내용을 담았어요.
판매소나 취급 종류를 바꿀 때의 절차가 따로 정리돼요.
소지허가 서류 제출과 갱신 주기가 손질돼요.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의 범위가 다시 짜여요.
화약류 사용·폐기·운반 기준을 정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조문 번호가 바뀌면서 이를 인용한 규정들도 함께 고쳐져요.
변경허가·신고 위반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정리돼요.
시행일과 결격사유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강화된 결격사유는 시행 이후에 접수된 소지허가·사용허가·면허의 신청과 갱신 신청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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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지허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같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려는 사람이 경찰(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미리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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