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발의 ·
총포뿐 아니라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사람도 정신질환·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하도록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정신질환 확인서류 제출 대상을 도검 등으로 확대
지금까지는 총포(제1호·제2호) 소지허가를 받을 때만 정신질환·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했는데, 이 법안은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3호)까지 서류 제출 대상을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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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변경 전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있었다.
변경 후
해당 단서를 삭제하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확대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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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지허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위험한 물건을 개인이나 법인이 가지고 있으려 할 때 관할 관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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