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은 형 집행 후 10년 동안 총포·도검 등을 소지할 수 없게 하고, 도검·석궁 소지자에게도 3년마다 소지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강력범죄자의 총포 등 소지 제한 기간 확대
「형법」상 폭발물사용죄, 상해·폭행·유기치사상죄, 특정강력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사람은 그날부터 10년 동안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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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형법」 제114조의 죄, 제257조제1항·제2항·제260조·제261조의 죄, 특정강력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스토킹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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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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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이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만드는 법적인 이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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