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 허가를 받을 때도 정신질환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흉악범의 소지 결격기간을 늘리며 도검·석궁도 정기적으로 소지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총포뿐 아니라 도검·화약류 등도 정신질환 확인 서류 제출이 의무가 돼요
지금까지는 총포 소지허가를 받을 때만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서류를 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도검 소지허가를 받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을 계기로 이런 확인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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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제1항
변경 전
총포 중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이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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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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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 위험한 물건을 개인이나 법인이 가지고 있으려면 미리 관할 경찰서장 등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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