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총포·도검 등을 소지하려는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확정 상태라면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에 집행유예 확정자 추가
지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총포·도검 등 소지허가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즉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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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결격사유는 시행 이후에 새로 총포·도검 등의 소지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소급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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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이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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