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총포ㆍ도검ㆍ화학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총포ㆍ도검 등을 활용한 흉악범죄가 끝이지 않는 가운데 총포ㆍ도검 등의 소지자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총포ㆍ도검 등의 소지자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포함하여 총포ㆍ도검 등의 잠재적인 범죄사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3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