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발의 ·
화약류 안전관리 강화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법안이에요.
화약류 안전관리 체계 강화
현재는 총포에 대해서만 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화약류도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만큼 경찰청이 함께 관리하도록 하여 국민 안전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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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변경 전
장난감용 꽃불류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에 대해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
변경 후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4 등 관련 조항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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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화약류의 사용, 폐기, 운반 시 준수해야 하는 기술적 기준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판매업 허가와 시설 변경 시 필요한 신고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정 품목의 적용 제외나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시설 설비 미비에 따른 처분과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총포, 도검 등의 법규 위반이나 신고 의무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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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미한 사항
중요도가 낮아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부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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