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총포에 관해서만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뿐 화약류에 관해서는 정한 것이 없음. 그러나 화약류는 광업, 건설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에 위험과 재해 발생 가능성이 커 총포와 함께 관리되어야 함. 따라서,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한편, 현행법은 판매소의 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판매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미한 부분의 구조ㆍ시설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판매업의 허가와 변경허가의 조항을 분리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구조ㆍ시설ㆍ설비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또한, 화약류의 사용ㆍ폐기ㆍ운반에 관한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경찰청장에게 기술적인 부분은 정하여 고시해 화약류 사용ㆍ폐기ㆍ운반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4항, 제20조제5항 및 제26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의 배제)
제3조의2(총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제6조(판매업의 허가)
제6조의2(판매업의 변경허가 등)
제6조의2(생 략)
제6조의3(생 략)
제18조(화약류의 사용)
제19조(취급 금지)
제20조(총포ㆍ화약류의 폐기)
제26조(화약류의 운반)
제45조(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4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70조(벌칙)
제70조의2(벌칙)
제70조의3(상습범)
제71조(벌칙)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