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발의 ·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담아야 할 사항을 정하고, 판매소의 사소한 변경은 허가 대신 신고로 바꾸고, 화약류 사용·폐기·운반의 기술기준을 경찰청장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담을 내용이 정해져요
지금은 경찰청장이 총포 안전관리 계획은 수립하지만 화약류에 관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화약류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제조·판매·저장소 설치 허가 현황, 관련 기술개발 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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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이 조항에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는 화약류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화약류 제조·판매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 관련 허가 현황 및 적정 허가수준 유지 방안, 화약류제조보안책임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 관련 면허 현황 및 적정 면허수준 유지 방안, 화약류 제조·판매 및 화약류저장소 관련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화약류 안전관리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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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화약류와 총포의 판매, 임대 등 영업 관련 허가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영업권 승계 시의 절차와 위반 시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정의해요.
화약류 관리와 운반 시 준수해야 하는 기술적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법규 위반이나 허위 신고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구체화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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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약류저장소
화약류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저장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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