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총포에만 있던 정신질환 확인서류 제출과 허가 갱신제도를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에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소지허가 시 정신질환 확인서류 제출 대상 확대
지금은 총포(제1호·제2호)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데, 앞으로는 총포뿐 아니라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도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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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변경 전
총포 중 제1호 및 제2호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변경 후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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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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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지허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위험한 물품을 개인이나 법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 등이 내주는 허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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