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발의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도 5년마다 소지허가를 다시 받도록 하고, 소지허가·갱신 때 정신질환 여부 확인 서류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도검 등에도 소지허가 갱신 도입
지금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한 번 소지허가를 받으면 따로 갱신 절차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갱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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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후단
변경 전
총포 중 제1호·제2호(권총·소총 등 대부분의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했어요.
변경 후
총포뿐 아니라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도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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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행일에 갱신을 받은 것으로 보되, 시행 후 3개월 안에 정신질환·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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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지허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을 개인이나 법인이 가지고 있으려면 관할 경찰서장 등으로부터 미리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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