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도검이나 총포 등을 소지할 때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지허가 시 신체검사 등 서류 제출
도검, 총포(가스발사총 포함), 화약류, 석궁 등을 소지하려는 사람이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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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변경 전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음
변경 후
도검, 총포 중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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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 시행일에 갱신된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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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사기
액체나 가스를 분사하는 장치로, 이 법안에서는 소지 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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