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신규 소지허가를 할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며,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총포·도검·화약류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신규 소지허가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함(안 제12조).
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함(안 제16조 등).
다.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13조).
라.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마. 판매업의 허가와 변경허가를 분리하고 경미한 구조·시설·설비의 변경에 대해서는 허가 대신 신고사항으로 변경함(안 제6조의2 등).
바. 화약류 관련 기술상 기준을 경찰청장 고시사항으로 변경함(안 제18조제4항, 제20조제5항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의 배제)
제3조의2(총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제6조(판매업의 허가)
제6조의2(판매업의 변경허가 등)
제6조의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제6조의3(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제16조(총포 소지허가의 갱신)
제18조(화약류의 사용)
제19조(취급 금지)
제20조(총포·화약류의 폐기)
제22조(교육의 실시)
제26조(화약류의 운반)
제45조(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4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70조(벌칙)
제70조의2(벌칙)
제70조의3(상습범)
제71조(벌칙)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
공포일 2025-01-07 · 공포번호 20656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