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관련 위반행위의 처벌 수준을 총포와 같이 높이는 법안이에요.
도검 등 위반행위 처벌 수준 상향
지금까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는데, 앞으로는 총포와 같은 수준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강화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의2제1항
변경 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대상은 수출용 총포 등의 국내 판매·유출, 총포·화약류 관련 위반, 도검·석궁에 관한 일부 위반, 총포 관련 위반 등이었어요.
변경 후
제4호가 새로 생겨서,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관한 일정 조항(제4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등) 위반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석궁
화살을 쏘는 활 모양의 무기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있어 법으로 규제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