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대응과 수사기관의 협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딥페이크 피해 예방 시책 마련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무단으로 편집한 '합성영상등'의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막기 위한 기술 개발과 교육·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공지능 기술로 타인의 의사에 반해 편집·합성한 '합성영상등'의 유통으로 인한 성범의, 명예훼손,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실태 파악, 기술 개발 촉진, 교육·홍보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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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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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성영상등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동영상, 사진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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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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