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텔레그램·디스코드 같은 실시간 대화 서비스와 해외 플랫폼도 청소년 보호 책임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책임자 지정 대상 기준을 법에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해요
지금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만 되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5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은 전 사업연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사업자라는 기준을 법에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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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3제1항
변경 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가 5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의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자'로 구체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일부와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 중 청소년유해정보가 유통될 우려가 높은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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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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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 보호 책임자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업무를 맡도록 사업자가 지정하는 담당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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