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위조작정보와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정보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새로 만들어요
정보통신망에 퍼지는 정보 중 거짓이나 왜곡을 통해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만든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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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허위조작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유통되는 정보 중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를 말한다고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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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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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조작정보
거짓이나 왜곡을 통해 사실관계를 잘못 알게 만들도록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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