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신고받고도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삭제 요청 대상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추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영상물)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3항제1호
변경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처리를 명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도 포함된다고 정해요.
변경 후
여기에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영상물(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도 함께 포함시켜, 이 영상물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처리를 명할 수 있게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에 합성해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