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도 불법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삭제·차단하게 하고, 방치한 사업주 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에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도 삭제·차단 대상에 포함돼요
제44조의7제3항제1호의 요청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 추가돼요. 지금은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만 대상이었는데, 딥페이크로 만든 편집물·합성물·가공물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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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3항제1호
변경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변경 후
요청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 추가돼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포함)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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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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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영상·음성에 합성해 마치 실제처럼 보이게 만드는 편집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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