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글·음향·이미지·영상에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해서 이용자가 진짜와 가짜를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가상정보 표시 기능 마련 의무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거나 변형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정보(인공지능 생성물)에 그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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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11(신설)
변경 전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상의 정보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 자체가 없었어요.
변경 후
일정 기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방법을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게재자는 표시를 해야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표시를 제거·변경할 수 없으며, 제공자는 미표시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위반 이용자에게 조치를 해야 하며, 인공지능 기술 개발·공급자는 식별 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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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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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 생성물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들거나 변형함으로써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글,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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