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음향·이미지·영상에는 AI로 만들어졌다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시 없이 유통되면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AI로 만든 가상 정보에 표시 의무 신설
정보제공자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가 AI로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해요.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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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제공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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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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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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